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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2-24 16: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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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준 기자]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24일 오후 3시 대한체육회 회의실에서 제2기 미래기획위원회(이하 ‘제2기 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KSOC 아젠다 2020’을 실현키 위한 법 제도 정비 및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반장식 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입법심의 준비계획 △스포츠기본권 보장을 위한 심포지엄 계획 △‘체육인지원단’ (체육인들로 구성된 제2기 위원회 산하 지원단) 회의결과 등의 보고가 이뤄졌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했다.

‘체육인지원단’에서는 △진천선수촌 2단계 공사완공에 따른 선수촌의 효율적 운영방안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의 처우개선 건의사항 △은퇴선수 지원 사업 확대 계획 및 체육인 복지사업에 대한 내용의 회의결과를 보고했다.

한편 제2기 미래기획위원회는 대한체육회장의 자문기구로, 지난달 종료된 제1기 위원회의 후속으로 지난 2월 1일에 발족, 다음달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제2기 위원회는 △국민체육진흥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 △대한체육회의 재정자립 방안을 위한 법적 검토 △체육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제도 마련 △체육관련 법령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스포츠기본법 제정 등에 중점을 두고 활동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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