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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2-17 23: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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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성 기자]탄핵심판 최종변론 기일에 피청구인인 박근혜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최후 진술과 함께 신문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17일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출석할 경우 소추위원이나 재판부에서 질문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제49조에 의하면, 소추위원은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

헌재는 신문을 받았을 때 답변할지는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하고, 또 대통령이 최후진술만 하고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아도 제지할 방법은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헌재 관계자는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위해 최종변론에서 진술할 기회를 주는 것인 만큼 “탄핵심판 당사자가 자신의 진술을 하고 난 후 질문에도 답을 해야 적절한 방어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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