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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2-04 12: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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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천 기자]성형외과 의사 김영재 씨의 진료 차트에 기재된 서명이 김 씨 자신이 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판정이 내려졌다.

특별검사팀은 4일 “김 원장이 세월호 참사 당일인 지난 2014년 4월 16일 자신의 병원인 김영재의원 진료 차트에 남긴 서명에 대해 전문감정기관이 ‘본인의 서명이 맞는지 판독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 당일 김 씨로부터 ‘몰래 진료’를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김 씨의 서명이 논란이 됐다.

김 씨는 당일 오전 자신의 병원에 있었다고 밝혔지만 차트를 확인한 결과 서명으로 쓴 글자 ‘김’의 필체가 진료 차트의 기존 서명과 달라 논란이 됐다.

국회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은 지난해 12월 16일 현장 조사에서 이 사실을 발견하고 서명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고 특검은 야당측 요청에 따라 진료 차트를 입수해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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