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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2-03 12: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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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천 기자]경찰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 고’를 운전 중에 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운전 중 ‘포켓몬 고’를 하다 교통사고가 날 우려가 크다고 보고, 2월 한 달 동안 운전 중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내에서 아직 이 게임과 관련한 교통사고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일본에서는 지난해 8월 한 운전자가 여성 2명을 치어 1명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던만큼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또 지난달 24일부터 2월 2일까지 운전 중 ‘포켓몬 고’를 한 행위 3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

한편, 경찰은 아울러 게임 개발사인 미국 나이앤틱에 스쿨존이나 고속도로 등 사고 취약지점에서 게임 이용을 제한토록 안전조치 보완을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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