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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2-02 18: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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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교 기자]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 누드 풍자그림 전시회’를 주선해 논란을 일으켰던 표창원 의원(초선, 경기 용인시정)에게 ‘당직정지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일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직정지 기간 동안 표창원 의원은 민주당의 모든 당직을 맡을 수 없지만, 당원 신분은 유지된다.

윤관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직 정지 처분에 따라 지역위원장도 6개월간 맡을 수 없다”면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번 징계에 대해 표창원 의원은 “당의 ‘당직정지 6개월’ 징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 “논란이 된 국회 시국풍자 전시회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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