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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1-29 17: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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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효권 기자]자동차보험을 이용해 한방물리요법으로 치료를 받을 경우 적용되는 진료비 기준(진료수가)이 새로 만들어진다.

그동안 천차만별이던 자동차보험의 한방진료비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해져 보험사나 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한방물리요법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신설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응, 현재 실제 소요비용으로 청구되는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 등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를 처음으로 명문화했다.

자동차보험을 통해 지급되는 진료비 가운데 한방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총 8천196억원으로 2015년 상반기보다 9.1% 늘었다. 같은 기간 양방진료비는 5천939억원으로 1.8%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한방진료비는 2천257억원으로 34.3% 급증했다.

이 중 한방 비급여 진료비(1천116억원)는 45%나 늘어 한방진료비 상승을 부추겼다.

이에 대해 보험연구원은 앞서,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한방 비급여 치료에 대한 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없는 자동차보험의 특성 때문에 건강보험에서 인정되는 치료 대신 고가의 비급여 치료가 확대되고 있다”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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