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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1-28 14: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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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교 기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염동열 새누리당 의원은 대선 후보들의 선거 공약 실현 가능성을 보다 정밀하게 검증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의하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주요내용은 대선 후보 선거공약에 재원조달방안은 물론 전문기관이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그동안 대선 후보들이 정밀한 검토 없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면서 정책 선거를 실종시켰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염 의원은 “최근까지 반값등록금, 기초연금, 무상급식 등 ‘표를 따라가는’ 정책들이 난무했는데 대부분 실현되지 못했다”면서, “이제라도 공약의 재원 출처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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