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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12-30 15: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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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장 전광판. 국회 본회의장 전광판에 개헌특위 구성결의안 가결 현황 표시 ⓒ 출처 국회 의사중계시스템 캡쳐

국회가 제347회 3차 본회의를 통해 ‘개헌특위 구성결의안’을 가결함으로서 개헌에 대한 속도에 탄력이 붙게 되었다.

29일 국회 본회의는 “헌법 개정 특별 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박완주 더불어 민주당 의원의 제안 설명에 이어 재석 219명 중 찬성 217명, 기권 2명의 압도적 표차이로 가결시킴으로 지난 1988년 직선제로 개헌된 이후 30년만에 헌법 개정의 길을 걷게 되었다.

‘개헌특위 구성’은 그 동안 정치적 상황과 시대의 흐름이 변했음에도 헌법은 제자리 걸음과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는 많은 지적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채 정치적 계산에 의해 좌우 되어왔다는 비난을 받아 왔었다.

국민적 열망과 정치권의 계산이 맞아 떨어지며 원내 4당 체재라는 변수가 한몫 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간의 열망이 촛불집회를 통해 더욱 더 정치권에 강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헌법 개정 특별 위원회’는 위원장에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이 맡게 되었으며, 새누리당에 12석, 더불어 민주당에 14석, 국민의당에 5석, 개혁보수신당에 4석 그리고 비교섭단체에 1석씩 배정 되어 3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201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정해졌다.

현재 더불어 민주당은 14석의 의원을 모두 내정한 상태이며, 다른 당들도 위원들 선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현수 기자 /ksatan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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