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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12-29 15: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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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교 기자]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수억원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빠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3억 1천7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박 의원은 올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씨로 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 총 3억 5천2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선거홍보물 8천만원 상당을 납품받고도 선거관리위원회에는 비용을 축소 신고하고서 홍보업체에 따로 돈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선거 당일 지인 500여명에게 “좋은 결과로 함께 기뻐하길 기대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3선 도지사였던 박 의원의 경력이나 지위를 고려하면 받은 돈은 비례대표 추천 과정에서 충분히 영향을 미칠 돈으로 봄이 타당하다”면서, “"돈의 성격이 공천헌금이 맞아 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른 검찰의 공소사실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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