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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12-29 10: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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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교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회 국정조사 특위 측에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을 청문회 위증 혐의로 고발 의결할 것을 공식 요청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개혁보수신당(가칭) 김성태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에 출연, “어제 특검이 공문을 통해 (홍완선) 국민연금공단 본부장, 문형표 등 이런 증인들이 청문회에서 허위진술한 부분이 수사 중에 확인됐다고 전해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국조특위에서 청문회 위증 혐의로 고발을 의결 조치해 처벌해 달라는 것”이라면서, “"이번 특위 활동이 특검 활동에도 도움이 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에 의하면,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 진술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다.

한편, 김 위원장은 국조특위 활동기간 연장과 관련, “여야 4당 원내교섭단체가 국정조사 연장에 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오늘 오전에 최종 협의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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