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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12-28 16: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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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강제 구인 기자회견. 국조특위 위원들이 최순실 강제 구인법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 줄것을 촉구했다 ⓒ 출처 국회인터넷의사중계 화면 캡쳐

국조특위 안민석, 김한정, 박영선, 윤소하 의원 등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각당 원내대표들의 합의를 토대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서 법안을 통과시켜 증인을 출석하게 끔 할 수 있는 방안을 촉구하였다.

또한 국조 특위는 최순실 국정문란과 관련해 정작 당사자는 참석하지 않은 채 막을 내렸다는 부담감에 최후의 수단으로 “최순실 강제 구인법”을 발의하고 정세균 국회의장이 정기국회에서 직권상정하여 피의자 최순실을 특위의 증인으로 출석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법안이 특위 위원들의 촉구안대로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위증교사 청문회’, ‘방탄 청문회’, ‘셀프 청문회’라는 오명을 벗어나는데 일조를 담당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지만 우병우 증인의 경우처럼 아무 소득없이 시간 끌기만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국회의 정기 회기가 29일 진행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최소한 28일(오늘)까지 각 당 원내대표들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각 당의 정치적 손익계산이 원만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되는게 현실이다.

새누리당의 경우 찬반의견이 엇갈렸던 탄핵 때와는 달리 탄핵을 찬성했던 비주류가 사실상 당을 떠나 신당창당의 수순을 밟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면 결코 쉽게 동의가 이루어질지 의문시 된다.

또한 새누리당에서 탈당하여 신당을 창당하는 절차를 밟으며, 원내 교섭단체 신고를 마친 개혁보수신당측도 발등의 불을 끄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고개를 들고 있다.

원내 교섭단체 신고 시 주호영 공동창당추진위원장을 원내대표로 합의 추대하여 구색은 갖추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의원들의 중론을 모으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탄핵과 최순실 증인 채택을 강하게 주장했던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그리고 무소속 의원들만으로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이라는 카드를 사용하는데 다소 부담감이 작용될 것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단 하루의 시간밖에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국조특위 위원들의 행보가 다소 늦었던 것이 아니냐는 아쉬움의 소리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김현수 기자 / ksatan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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