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와 관련된 현직 판-검사들의 비리와 위법행위가 그 수위를 가늠키 어렵게 치닫자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변호사법 개정안을 통해 “비리 법조인의 목줄을 죄는 개정안”을 12월 26일 국회에 제출함으로서 자구의 노력을 국민에게 보여주려 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김한규 서울변협회장과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우리사회에 만연한 현직 법조계의 비리에 자성의 목소리를 높이며 “국민의 불신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발표한 “직무비리 판-검사 10년간 변호사 개업금지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현행법상 법적 처벌 후 최대 2~5년 후 변호사로의 개업이 가능하던 것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재직 중 행한 직무와 관련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의 경우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해 파면된 경우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해임된 경우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면직된 경우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각각 결격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한규 서울변협회장은 “현직 부장판사와 부장검사, 검사장 등이 비리에 연루되어 구속되어 대법원장과 검찰 총장이 사과에 나섰지만 실효적 대책이 없다면 공염불에 불과 하다”며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해결책이 제시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은 “비리 법조인이 단 몇 년 만에 변호사로 등록 가능하던 것을 제지하고 국민의 불신을 불식시켜야 한다. 최고 5년에서 10년으로 법 개정을 추진했다”며 “충분한 결격기간을 두고 자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소한의 요건”이라며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또한 “법안의 발의내용을 전해들은 내티즌들은 10년으로도 모자란다”고 주장한다며 법조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에 맞는 법안이 필요한 시기임을 밝혔다.
김현수 기자 / ksatan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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