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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12-17 21: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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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대상 이명수 의원. 국회에서 지난 13일 있은 제4회 대한민국 입법대상 장면, 오른쪽이 이명수 의원 ⓒ 출처 : 이명수 의원 홈페이지

고유문화의 하나인 전통차 문화에 대한 일반인들의 시각이 변화되며 점차 차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높아지자 이에 힘을 얻어 지난 18대 국회부터 추진하여 20대 국회에 독자적 법률안을 제시한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이 “전통차 문화 대중화 확산과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갑, 3선)이 대표발의 하고 총 10인의 국회의원이 동참한 “전통차 문화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외국에서 들어온 커피에 밀려 존립 자체를 위협 받고 있던 전통차 문화에 대한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격동의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전통보다는 신문물에 몰입하며, 전통차 보다는 커피라는 새로운 유형의 대중차 문화에 몰입한 결과 우리국민들은 대대로 이어오던 소중한 자산을 수없이 많이 잃어버렸으며, 많은 전통문화가 영원히 회복될 수 없는 현실에 이르고 있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통차 문화도 마찮가지로 다도의 예(禮)를 통해 상대방을 존중하며 상부상조 하던 조상들의 현명함을 단지 몇몇의 전수자들을 통해 명맥만을 유지한 체, 언제 우리 곁에서 사라질지 모르는 안타까운 현실을 막아 보자는 절박한 심정으로 시작된 것으로 밝히고 있다.

12월 2일 발의 된 법률안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총7조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통차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차문화원 및 차교육 인증원의 설치 및 운영, 차문화지도사 양성, 초-중등학교 및 각 기관에서의 차문화 교육 기회제공’ 등을 명문화함으로서 우리 고유문화를 유지하고 대중화 하려는 노력이 보이고 있다.

특히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전통차 문화를 교육함으로서 전통은 물론 학생들의 인성교육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민족문화 창달과 문화국가로의 지향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수 의원실 관계자는 “법률안은 국회에서 만들지만 기본틀 작성과 실행은 정부가 세부사항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이어가야 한다”며 정부의 책임이 막중함을 강조했다.

또한 “외국에서 들어온 커피 문화가 다양하면서도 대중적으로 확산된 것처럼 우리의 전통차 문화도 대중적으로 확산되어야 할 중요한 것”이라며 전통차 문화의 저변확산에 많은 기대감을 표현했다.

김현수 기자 / ksatan68@naver.com

* “전통차 문화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전문은 한강일보 뉴스종합/자료실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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