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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12-17 18: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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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 안전 포스터. 기대면 절대로 추락합니다 ⓒ 국민안전처

대한민국에 건립된 모든 고층 건물과 대중이 이용하는 교통시설에는 반드시 승강기가 설치되게끔 법률은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승강기의 관리와 안전문제는 해당 부처에 분산되어 관리의 효율성과 안전성 그리고 사고 시 배상의 주체가 불분명해 혼선을 초래해 왔다.

이러한 것을 국민안전처에서 모든 법령을 통합 관리하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 개정안”을 지난 12월 9일 국회에 의안 입법함으로서 관리와 안전은 물론 승강기로 인한 사고 시 배상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기존의 승강기 부품과 안전이 분리되어 있던 것을 한 곳으로 모으고 산업부 등 관계부처에 산재 되었던 것을 국민안전처로 모으게 되었다’며 개정법률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국민안전처가 제출한 전부개정 법률안을 살펴보면 ‘개별법에 따라 운영되던 부품 안전인증 등 승강기 안전관리를 종합적으로 운영하여 사고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승강기 부품의 안전인증 및 안전 확인의 신고’ 등을 통합하고 있다.

또한 ‘제조업 또는 수입업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여 의무를 강화하였으며, ‘유지관리에 관한 도급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급 당사자의 선정기준 등 도급계약의 원칙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승강기 사고 손해배상보험 의무가입을 승강기 관리주체로 변경하였으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관계를 명확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호 협력을 유도하고 승강기사업자는 승강기 안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승강기사업자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승강기사업자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관리 주체가 분산된 점을 통합하고 승강기 이용 피해자의 원만한 손해배상을 담고 있어 ‘승강기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업자간의 효율적인 업무개선도 이룰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민안전처의 이같은 통합 전부 개정안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부처의 설립 취지에도 맞을 뿐 아니라 국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입법 과정 단계부터 관심의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현수 기자 / ksatan68@naver.com

* 승강기 안전관리법은 한강일보 “뉴스종합/자료실”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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