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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12-09 13: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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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장 전경. 탄핵소추안 의결이 이루어지는 국회 본회의장 모습 ⓒ 다음백과사전


<탄 핵>
(Impeachment , 彈劾)
<일반적인 징계 절차로 처벌하기 어려운 정부 고위직이나 특수직 공무원을 파면하는 제도>


개 요

일반적인 징계 절차나 형벌로 처벌하기 어려운 정부 고위직이나 특수직 공무원을 파면하는 제도다. 위법행위를 저지른 고위 공무원을 민주적으로 파면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국에서는 해당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 국회가 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구 성

탄핵제도는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으로 구성된다. 나라마다 탄핵할 수 있는 권리(탄핵소추권)와 심판할 권리(탄핵심판권)를 가진 주체가 다르다. 한국에서는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가지고 있으며 탄핵심판권은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다. 국회가 두 개의 의회로 구성되는 양원제 국가에서는 상원이 탄핵심판을 하기도 한다. 한국의 경우 국회가 탄핵심판권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집행부와 사법부를 통제하는 수단으로써 국회가 가지는 탄핵소추권의 위력이 반감되는 측면도 있다.

대 상

헌법에서 규정한 탄핵 대상은 집행부(행정부)의 주요 구성원과 법관 등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다. 구체적인 탄핵소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의 장
2.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4.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한 공무원

탄핵 절차

1) 탄핵소추

탄핵제도는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의 두 절차로 구성된다. 탄핵소추란 탄핵을 발의하여 해당 공직자의 파면을 구하는 행위다. 한국에서는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가지고 있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법관 등 정부 고위직이나 특수직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면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헌법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
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2) 탄핵소추 및 의결 기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해야 한다. 또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소추가 의결된다. 대통령이 아닌 경우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필요하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헌법 제65조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 헌법재판소 제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국회의장은 즉시 소추의결서를 국회법제사법위원장(소추위원)에게 송달한다.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은 전달받은 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탄핵심판을 청구한다. 이후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은 소추위원으로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에 참여해 탄핵 대상자를 신문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9조
① 탄핵심판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된다.
②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하여 탄핵심판을 청구하며, 심판
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

탄핵 대상자는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 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따라서 탄핵소추가 의결된 이후에 행해진 직무행위는 무효다. 또한, 소추의결서가 송달되면 임명권자는 탄핵 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국회법 제134조 2항)

헌법 제65조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4) 탄핵심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서 변론하는 구두변론을 원칙으로 한다. 헌법재판소는 소추의결서를 전달받은 뒤 변론 일자를 정해 심리를 진행한다. 만일 변론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날짜를 정해야 하며, 다시 정한 날짜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도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30조
①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및 권한쟁의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

5) 탄핵결정과 효력

탄핵심판에 관한 심리는 9인의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재판부가 담당한다.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탄핵 당사자를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탄핵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 제113조
①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결정이 내려져도 탄핵 당사자의 민사상, 형사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탄핵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선고일로부터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 만일 탄핵결정 선고 전에 당사자가 파면되었다면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헌법 제65조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②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





▲ 헌법재판소 전경.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소추안을 최종 결정하는 헌법재판소 ⓒ 다음백과사전

(영미권의 탄핵제도)

영국에서는 하원이 탄핵소추를 담당하며 상원은 탄핵심판을 담당한다. 미국 연방정부에서도 하원은 탄핵소추를, 상원은 탄핵심판을 담당한다. 영국에서 탄핵의 유죄판결은 벌금 및 징역형이며 사형까지도 가능하다. 반면 미국에서는 공직으로부터의 파면 및 자격박탈에 한한다.

영국의 탄핵제도

영국에서 탄핵은 14세기에 시작되었는데, 당시 탄핵은 민중의 요구나 항의에 기초한 형사소송을 제기하는 수단이었다. 1376년 선린의회(Good Parliament)는 처음으로 탄핵을 인정하고 판결을 내렸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사건은 에드워드 3세 정부와 밀접하게 관련을 맺어왔던 래티머 남작 4세 윌리엄을 상대로 제기된 탄핵이었다. 이후로는 대개 국왕의 대신과 같은 정치적 인물들이 탄핵의 대상이 되었다. 래티머 사건은 또한 탄핵이 형사소송의 제기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재판의 방식으로도 이용된 점에 특징이 있다.

15세기 중반 이후부터 17세기까지는 탄핵이 사용되지 않았다. 17세기에 와서 탄핵은 의회가 평판이 좋지 않은 대신들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부활되었다. 특히 국왕의 보호를 받는 총신들이 그 대상이었다. 1621~79년 국왕이 임명한 많은 요직의 공직자들, 예를 들면 버킹엄 공작(1626), 윌리엄 로드 대주교(1642), 스트래퍼드 백작(1640), 클래런던 백작(1667), 댄비 백작 토머스 오즈번(1678) 등은 탄핵이라는 강력한 의회의 무기에 의해 파면되거나 적어도 그러한 위험에 처했다. 토머스 오즈번에 관한 탄핵사건에서는 국왕의 사면권으로도 대신에 대한 탄핵을 정지시킬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탄핵제도는 이 시기 이후 점진적으로 쇠퇴했다.

18세기말에 이르러 탄핵은 정치적 도구로서 지나치게 직접적이고, 국왕이 임명한 장관에 대한 탄핵을 국왕이 정지시킬 수 없는 형사소송은 더이상 불필요하다고 여기게 되었다. 그 결과 1806년 이후 영국에서는 탄핵절차가 완전히 사라졌다.


미국의 탄핵제도

미국에서는 탄핵소추가 거의 행해지지 않았다. 탄핵소추된 가장 유명한 사건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탄핵 절차를 밟은 대통령인 앤드루 존슨을 상대로 한 것이다. 그 소추내용은 법률을 위반하면서 육군장관인 에드윈 M. 스탠턴을 해임하려 했다는 것, 육군장성으로 하여금 의회의 제정법을 위반하도록 유도했다는 것, 의회를 모독했다는 것 등의 혐의였다. 그러나 존슨에 대한 탄핵결의는 1표 차이로 부결되었다.

1974년 하원의 법사위원회는 리처드 M. 닉슨 대통령에 대한 3개 항목의 탄핵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닉슨은 총회에서 탄핵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사임했다. 1998년 12월 하원은 윌리엄 J. 클린턴 대통령이 그와 백악관 인턴 직원인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성추문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고 위증을 했다는 혐의로 탄핵을 의결했다. 상원의 탄핵안 표결에서 위증혐의는 찬성 45, 반대 55, 사법방해 혐의는 찬성 50, 반대 50으로 각각 부결되어 2차례의 표결 모두 탄핵안 의결 정족수인 67표에 못 미쳐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부결되었다.

오리건 주를 제외한 모든 주가 행정부 및 사법부 관리를 해임할 수 있는 탄핵제도를 두고 있다. 세부적인 절차는 주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연방의 탄핵제도와 유사하다.



<참 고 문 헌>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

<출처 : 다음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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