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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12-07 15: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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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시장 남유진)는 오는 12월말까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취급 업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과 직원 및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산불전문진화대 등 26명을 단속반 4개조로 편성해 지역 내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하는 목재생산업체, 조경업체를 비롯하여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보일러 사용 주택, 찜질방 등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 특히, 화목을 사용하는 200여 농가를 대상으로 단속반이 직접 방문하여 사전안내 및 계도 후 반복 점검을 통해 단속할 계획이다. 위반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및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이한석 산림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 달성을 목표로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노력하고 있는 시기인 만큼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는 선제적 예방이 중요하다.”고 밝히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땔나무 사용 농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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