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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10-01 16: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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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에서는 지난 9월 30일 직원 800여명을 대상으로 구청 대회의실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공직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을 다양한 사례와 함께 설명하여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사전 예방하고, 비정상적인 청탁문화를 근절하여 청탁금지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마련되었다.

동구청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하여 리플렛 및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배부하고 해설집,매뉴얼 게시 및 청탁금지법 상담·신고사항 등을 조사하는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고 전직원이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 청렴의지를 다졌다.

강대식 동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법령 미숙지로 인한 소극적 행정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철저를 기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 상담과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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