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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9-27 13: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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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시장 권영세)는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접종시기가 도래한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 1,367호 89,058여 두에 대해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10일간 제14차 구제역 정기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시는 예방접종에 앞서 관계자의 방역의식을 높이고 원활한 예방접종을 위해 9월 26일 오후 2시 시청 소회의실에서 최웅 부시장 주재 하에 읍면동 축산담당자와 공수의 등 20여 명을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접종의 중요성과 올바른 예방접종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정기예방 접종 시 소는 전업농가(소 50두 이상)의 경우 예방접종지도반(읍면동 담당자)을 편성해 접종시기가 도래한 가축에 대해 농가 자가접종을 지도하고, 소규모농가(소 50두 미만)는 희망농가에 한해 예방접종지원반(공수의)이 농가를 직접 방문해 예방접종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돼지는 1차 접종으로는 면역형성력을 안심할 수 없어 좀 더 안전한 차단방역을 위해 1차 접종(8~12주령) 1개월 후 2차 보강접종을 권장하고, 공무원 1인당 1농가씩 전담공무원제를 시행해 백신접종 누락개체가 없이 철저한 예방접종이 이뤄지도록 예방백신 구입, 예방접종, 대장기록 등 전반에 대해 특별 관리한다.

염소는 행정(시‧읍면동)을 통해 백신이 모두 지원되며 농가에서 자가접종을 실시하고, 사슴은 희망농가에 한해 백신을 지원해 자가접종을 실시하게 된다.

백신관리요령으로 백신을 2~8℃에서 얼지 않도록 냉장보관하고 반드시 사용 30분전 따뜻하게(20~25℃) 데워 잘 흔들어 사용하며 개봉 후에는 24시간 이내에 모두 사용하도록 지도했으며, 백신접종으로 인한 사고가축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백신스트레스 완화제를 모든 접종대상 가축에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정기접종에 앞서 안동시는 구제역 예방접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및 소독설비 설치 위반자에 대해 위반횟수에 따라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에 안동시 이홍연 축산진흥과장은 축산농가들에게 “이번 정기접종에서 누락되는 개체가 없도록 반드시 기간 내 일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농장소독, 예찰 등 차단방역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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