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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9-20 11: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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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는 세외수입 체납액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과태료(특히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2016년 9월 1일 부터 9월 30일까지 ‘과태료(세외수입) 체납액 납부의 달’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하남시는 부시장을 총괄지휘로 하는 특별 징수반 및 과태료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징수 독려반을 편성하고, 9월말까지 과태료 부과액의 60% 이상 징수를 목표로 총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특별징수기간 동안 시민홍보를 위하여 시 주요지점에 x베너 16개소 설치 및 현수막 12개를 게첨 하였으며, 체납자를 대상으로 납부안내문 발송, 전화 납부독려 등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는 한편, 납부기한 내 미납자에 대해서는 즉시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고, 독촉기한 내 미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사 및 압류 등 체납처분을 추진하는 등 강제 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징수기간 운영을 통해 과태료 자진납부 유도 및 강력한 징수 활동 추진으로 징수율 극대화 및 재정건전성 확보는 물론 법질서확립을 실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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