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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8-23 12: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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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천 기자]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실검증 논란으로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청문회법에 의하면, 국회는 청문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고 청문경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박 대통령이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송부한 것은 지난 2일로,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이 음주운전 사고 논란에 휩싸인 이 후보자를 상대로 사퇴를 주장하면서 22일까지도 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않고 있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23년 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도 경찰 신분을 숨겨 내부 징계를 피한 사실을 놓고 도덕성을 문제 삼고 있다. 또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담당한 책임자인 우 수석에 대한 사퇴 압박도 강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23일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에도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뜻을 시사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10일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채택을 다시 요구할 수 있다. 만일 이 기간까지도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청문회법에 따라 언제든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우 수석에 대한 각종 의혹을 임기 말 전형적인 '정권 흔들기' 차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분위기로, 따라서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 등 낙마 수순은 우 수석의 부실검증을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박 대통령은 '이대로 밀릴 수 없다'는 인식하에 임명 강행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같은 기류는 이 후보자 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이 지난 8.16 개각을 통해 발탁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조경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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