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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7-08 1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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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보건소가 지난 1일부터 운용을 시작한 “중증응급의료헬기(일명 닥터헬기)”의 올바른 이용법 홍보에 나섰다.

운항되는 헬기의 기종은 “EC-135” 기종으로 헬기 내에 ▲인공호흡기 ▲초음파 장비 ▲주요 외상처치 가능 장비 ▲기타 각종 감시 장비는 물론 혈액검사까지 가능한 응급실 수준의 시설이 완비된 헬기로, 응급의학전문의 1인과 간호사(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해 헬기 내에서도 치료가 가능해 이른바 “하늘을 나는 응급실”로 불리기도 한다.

보건소는 이러한 닥터헬기를 군민 누구나 응급상황 발생시에 올바르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선 것이다.

주요 홍보 사항은 운항대상, 운항시간, 헬기 접근 방법 등이다.
대상자는 ▲중승외상의 의증 ▲심근경색 및 뇌졸중의 의증 ▲지혈이 되지 않는 출혈 ▲익수 ▲급성호흡곤란등 기타중증응급질환자의 경우에 한해서만 운항이 가능하며, 닥터헬기의 요청은 관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구급대원, 양평병원 관계자만이 요청할 수 있다.

운항시간은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 365일 내내 운항하며, 이송 대상병원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이다. 닥터헬기의 이용에 따른 비용 부담은 없다.

보건소 관계자는 “닥터헬기가 인계점에 진입시에는 전문인력을 제외한 모든 인원은 현장 지취자의 지시에 따라 헬기장에서 최대한 멀리서 대기해야 바람에 의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헬기 이용에 따른 당부사항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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