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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6-21 11: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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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지역 건설공사장 현장 37곳을 대상으로 20일부터 5일간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특별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최근 발생한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지역 건설 공사장에 대한 점검활동 강화와 안전 의식의 확산·정착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안전관리 규정을 위반한 공사장은 강력하게 대처해 안전불감증을 뿌리뽑고 안전문화 확산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재건축, 빌딩, 공동주택, 하수도 건설 현장 중 건축 연면적 2,000㎡이상, 현재 공정률 50%이하로 고압가스를 사용하면서 용접과 융단 공정 작업이 진행이 예측되는 공사장 37곳 이다.

적발 대상 항목은 △ 산소와 아세틸렌 등 특정고압가스 50㎥ 이상 저장하면서 구청에 신고하지 않는 공사장 △ 용기 보관실이 없는 공사장 △ 충전 용기를 이동하면서 사용 할 때 손수레에 단단히 묶지 않거나 사용 종료 후에 용기보관실에 보관하지 않는 행위 △ 충전 용기가 넘어짐 등으로 인하여 충격을 방지 할 수 있는 밸브 보호-캡 미장착과 용기 넘어짐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공사장 △ 용접 또는 융단 작업용 LPG시설에 가스가 역화 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역화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사항 등이다.

적발된 공사장에 대해서는 △ 특정고압가스 미신고 가스 사용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고발 △ 특정고압가스 미신고 공사장에 가스를 공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고발 △ 용기보관실을 갖추지 않거나 충전용기 보관 등을 소홀히 한 시설 및 기술기준 위반 공사장은 8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다.

서초구는 작년 12월에 대형 건설공사장 11곳 가스시설을 점검해 위반 공사장 6곳을 적발한 바 있다. 여기서 가스사용자와 판매자 9개 업체를 고발하고 공사 시행자 4개 업체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렸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365일 안전한 도시 구현이 최우선 목표다.”라면서 "지역 내 안전을 더욱 꼼꼼하게 챙겨 주민들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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