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6-05-11 12:40:18
기사수정

하남시는 지방세 과오납금을 납세자에게 100% 돌려주는 목표아래 6월말까지
적극적인 홍보로 지방세 환급금을 찾아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방세 과오납금은 자동차세 연납후 소유권 이전, 폐차말소나 국세의 조정 및 연말정산 환급, 납세의무자의 이중납부, 지방세 납부후 사후감면 신청 등에 의해 발생한다.

시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2,959건 3,300,873천원을 납세자에게 환급하여 주었으나, 찾아가지 않은 미지급 과오납금은 4월말 기준 2,793건 69,033천원으로 이중 자동차세 연납후 소유권이전, 폐차등으로 발생한 자동차세 환급 발생금액이 31,378천원, 국세조정 및 연말정산 환급으로 발생하는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법인소득분,종합소득분,특별징수분) 환급 발생금액이 26,755천원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환급대상과 금액을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환급률을 높이기 위해 납세자와 직접 통화하는 한편, 시청 홈페이지와 배너 등으로 홍보하고 있다.
또 시청 지방세 안내 ARS (031-790-6200)로 신청하거나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및 세무과를 방문(신분증 지참)하면 과오납금을 환급 받을수 있다.

신기철 세무과장은 “지방세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지방세 환급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hangg.co.kr/news/view.php?idx=2633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리스트페이지_R001
최신뉴스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R003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