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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4-02 15: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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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가 광명동굴 수입증대에 따른 인센티브 차원에서 행정자치부에서 교부되는 보통교부세 17억 원을 더 받게 됐다.

1일 광명시에 따르면 2015회계연도 결산 세입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명동굴 입장료 및 기타수입 등의 증가로 인해 전년대비 30억 원의 경상적 세외수입이 증가되어 국비인 보통교부세 17억 원을 성과보상으로 더 받게 됐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에서 내국세의 19.24%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해 주는 예산으로 지자체의 재정수요액과 재정수입액 증대를 위한 자체노력을 반영하여 매년 교부된다.

광명시는 그동안 도시주거지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별로 없어 재정수입액을 자체노력으로 증대시키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2015년 4월 광명동굴의 유료화 개장 이후 지난 해 9개월간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 등으로 40억 원 가량의 세외수입이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가용재원이 넉넉치 못한 시 입장에서 광명동굴 때문에 보통교부세가 늘어나 재정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 광명동굴 개발로 시세입 확대 뿐 아니라 국비도 성과보상으로 받게 돼 1석 2조의 효과를 거둔 셈 이라고 말했다.

특히, 광명동굴에서 올 4월 16일부터 9월4일까지 5개월간 아시아 최초로 선보이는 ‘프랑스 라스코 동굴벽화 국제순회 광명동굴전’ 개최 등을 통해 올해는 100억 원 이상의 시 세외수입 증대가 예상되어 행정자치부의 보통교부세액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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