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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3-08 1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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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가 이사철을 맞아 오는 4월 말까지 불법 중개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사진설명) 지난해, 관내 중개업소 지도·단속 실시하고 있는 사진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봄 이사철을 맞아 오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관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마포구, 4월 말까지 관내 중개업소 불법 중개행위 집중 단속 실시
치솟는 전·월세 시장, 특히 마포구는 상암, 합정, 공덕 등 교통의 요지가 많이 위치해 있는 중심구로 인기 있는 부동산 시장 중에 하나이다.

구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한다는 계획으로 ▲아현뉴타운지역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 ▲홍대 앞, 연남동 등 전·월세 수요가 증가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지도·단속한다.

중점 단속 내용으로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 의무 이행여부 ▲무자격자의 무등록 중개행위, 등록증·자격증 대여 행위 ▲허위 전세물건 안내 및 전셋값 상승 ▲부동산 중개보수의 법정요율 초과 요구 및 기타 위법행위 등이다.

◆ 2인 1조 총 2개조 편성, 경미한 사항은 현지 지도 즉시 시정 조치
단속반은 2인 1조로 총 2개조를 편성하여 4월말까지 점검을 실시하며 단속 업무량에 따라 필요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마포구지회)와 합동 단속도 펼칠 계획이다.

단속결과 적발된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해 경미한 사항의 경우는 현지 지도로 즉시 시정 조치하고 고의성이 있거나 중대한 사항은 등록취소,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한편, 마포구 내에 중개업소는 공인중개사 975곳, 법인 10곳, 등 총 1천여 곳이 위치해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부동산정보과 ☏02)3153-9532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최영창 부동산정보과장은 “현재 마포구는 교통의 요지이자 각종 방송사, 기업 등이 입주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봄 이사철을 맞이해 집중 단속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건전한 중개업소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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