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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2-11 12: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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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는 마을주민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을 위한 마을기업 지정신청을 오는 12일 까지 신청을 받는다.

마을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조직형태가 법인이어야 하며 출자자는 5인 이상 하남시민, 6인 이상 출자시 70%이상이 하남시민으로 기업성, 공동체성 등을 심사하여 최종 선정되게 된다.

마을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정착금으로 첫해 최대5,000만원, 다음해 최대3,0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참고로 5인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마을기업 신청이 가능하며, 필수 교육인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24시간)’은 2월중 실시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 기업지원과(☏790-5567) 또는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070-8858-703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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