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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5-05 16: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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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오는 6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다.

여야 합의 내용이 반영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앞서 지난 2일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위원회 대안 형태로 개정안을 처리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제66조 제2항 및 제69조 제1항에서 기여율 및 부담률 인상내용을 반영했고, 퇴직연금액 인하와 퇴직연금의 소득재분배 도입은 제27조 제2항 및 제46조제4항에 들어갔다. 연금지급개시 연령을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은 부칙 제5조와 제6조에 포함됐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여야 대표의 합의를 거친 만큼 본회의 처리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와 함께 합의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는 공적연금 강화 조항에 대해 '월권'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변수가 되고 있다. 사회적 기구를 구성해 별도 논의 후 올 9월 중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지만 공무원연금개혁과 연계해 합의된 사안인 만큼 이에 대한 반대 분위기가 공무원연금법 표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박근혜 대통령 등 여권을 중심으로 소득대체율 50% 인상이 쉽지 않다는 발언이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야당의 반발도 변수다.

한편,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별도의 성명을 통해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안과 관련,“"국민 참여 없는 국민연금 연금개혁안에 반대한다”면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처리 시한인 9월까지 4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 사회적 난제를 풀어갈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공무원단체 대표보다 우선해서 세금을 내는 국민대표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이 반영되었어야 한다”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인상문제에 있어서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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