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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5-04 11: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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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은 연금답게, 노후보장도 되면서 국가 재정의 건전화에도 기여하는 방향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개혁을 통해서 연금지급율 1.90%에서 1.70%로 인하된다. 소득대체율이 50%다. 일본, 미국보다는 작지만, 스페인 영국 보다는 많은 소득대체율이 보장된 연금제도를 우리나라에서 채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총액에서는 다르지만 소득대체율에서는 그렇다는 비율적 관점에서 그렇다는 말이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다. 청와대의 최초 최종의견은 소득대체율을 40%로 하는 안이었다. 그런데 이안이 정당으로 넘어가서 최종 합의 되는 과정에서 50%로로 올라간 것은 유감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입장이다.

예산과 기획은 행정부 사항임에도 이를 입법부가 너무 나서 지나치게 행정부 소관 사항을 침해해 정당이 월권을 했다고 반발하는 의견이 강하다.

예산은 정부 소관이고 국가의 재정이 소요되는 공무원 연금제도같은 경우는
예산 원칙에서 가능성 여부, 예산 조달 가능성 여부의 틀 안에서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 참모들의 의견이다.

우리는 몇 가지 원칙을 새워서 이 문제를 풀어 가야 한다.

첫째, 정부 가용 예산의 범위내의 공무원 연금 제도 개혁의 틀을 지켜가야 한다.

둘째, 행정부와 입법부, 공무원 연관 단체들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정책 방향, 예산 시뮬레이션을 해가는 과정을 거치기 바란다.

셋째, 2085년 까지의 현행 대비액의 18%로 예산 절감 효과로 추정된 309 조가 과연 잘 이뤄져서 제정 기여도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가가 더 추계 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 18%는 새누리당안이 채택되는 과정에서 잉태되는 기여도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다뤄 져야 할 것이다.

물론 앞으로 5년 뒤 현재보다 30% 더 내고, 20년 뒤 지금보다 10% 낮춰 지는 연금을 받는다는 공무원 자신이 인식하고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이 내는 보험요율을 기여율이라고 한다. 연금액을 결정하는 수치를 연금지급율이라는 입장을 생각하면서 공무원연금 제도를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기여율은 7%에서 9%로 인상되는 제도를 한국이 채택하려는 입장인 셈이다.

앞으로 보완 해가야 할 문제는 존재 한다. 그러나 보험요율 인상 정도의 안의 내용 변화는 가능하지만 근본은 바꿔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공무원 연금 개혁은 그것이 성공함으로서 노동 시장 구조 개혁과 연결되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정책적 약진을 기 할 시기다.

다른 직업 보다는 길게 일하는 직업이 공무원이다. 특히 최근에 보인 만 60세 정년이 보장되는 여건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애국적인 수용의 태도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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