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5-05-03 15:39:04
기사수정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오는 4일에 청년창업자 범위 및 창업지원기관(중소기업상담회사, 창업보육센터)의 행정처분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창업지원법 시행령)이 지난 달 2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 5월 4일부터 창업지원법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창업촉진사업을 추진 시 예비청년창업자 및 청년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중단기간 설정 등을 내용으로 지난 2월 공포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후속조치로,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창업촉진사업 추진 시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지원받은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법정 위반 사유에 해당하면, 1회 위반 시에는 경고, 2회 위반 시에는 지원 중단, 3회 위반 시에는 지정취소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개정했다.

이번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청년실업 해소 및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고, 창업지원기관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기준에 대한 구체성 및 명확성이 확보돼 민간기관의 원활할 창업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창업지원법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창업촉진사업 추진 시 우대할 수 있는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의 범위를 39세 이하로 했다. 또 창업지원법(제43조제3항.제4항)은 중소기업상담회사 또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사업수행과 관련해 법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개정된 시행령은 이러한 법정사유에 해당하면 1차 경고, 2차 12개월 지원중단, 3차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처분기준을 구체화했다.

또한 제조창업기업에 대한 12종의 부담금 면제를 위해 제조창업기업 여부를 확인 할 때, 종전에는 행정정보망을 이용한 개인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출서류에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가 포함돼 있었으나, 그러나 제조창업기업 여부 확인 시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가 없이도 창업확인이 가능해 제출서류 항목에서 삭제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hangg.co.kr/news/view.php?idx=2435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리스트페이지_R001
최신뉴스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R003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