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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4-29 22: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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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 워크아웃 당시 금융감독 당국이 채권단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김진수 당시 기업금융구조개선국장 등 금융감독원 고위 간부들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속한 금융권 인사들의 휴대전화와 이메일 송수신 내역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검찰은 금융위원회와 경남기업 실무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경남기업 대주주였던 성 전 회장 지분의 무상감자없이 출자 전환이 이뤄지는 과정과 채권단 내부 의사결정 구조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구명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감사원 감사자료와 채권단의 관련 자료는 물론 성 전 회장의 생전 대외활동을 기록한 다이어리를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으로부터 넘겨받아 분석 중이다.

이 다이어리에는 경남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직전인 지난 2013년 9월3일 김진수 당시 금감원 국장과 이필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12일과 13일에는 각각 채권은행장인 임종룡 당시 NH농협금융지주 회장과 김용환 당시 수출입은행장을 만나는 일정이 기재돼 있다.

검찰은 또한 국회 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의원실 출입기록을 통해 그해 9∼10월 김진수 국장 등이 성완종 의원실을 집중적으로 방문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배경을 살펴보고 있다.

성 전 회장은 당시 금융.공정거래 등을 전담하는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신분이었다. 경남기업은 같은 해 10월 29일 3차 워크아웃을 신청해 이튿날 채권단으로부터 긴급자금 지원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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