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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4-29 17: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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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KOSBIR)’ 기관인 19개 정부.공공기관에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 의무비율을 할당하고 이를 각 기관의 2015년도 지원계획에 반영토록 했다.

올해 의무지원규모는 총 1조8,002억원으로 시행기관 전체 연구개발(R&D) 예산 16조8억원의 11.3% 수준으로 지난 해 계획(11.0%) 대비 0.3%p 증가한 것이다.

올 정부 전체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 규모는 KOSBIR 기관 지원 예산과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금액(8,717억원)을 포함해 2.7조원 수준에 달한다.

기관별로는 산업부(11,611억원), 미래부(1,954억원), 방사청(1,319억원), 국토부(1,156억원), 환경부(496억원), 농식품부(427억원), 문체부(287억원) 등의 순으로 중소기업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한편, 중소기업은 그동안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을 통해 특허, 사업화 등 직접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정부 연구개발(R&D)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국내특허 등록은 2011년도 817건에서 2013년도에는 3배에 달하는 2,471건의 성과를 보였고, 연구수행주체별 중소기업의 사업화 건수 또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평균 51.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중소제조업 중 연구개발(R&D) 수행기업 비중은 년평균 5%씩 증가하고,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기청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KOSBIR제도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이와 함께 성과확산을 위해 관련 부처간 사업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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