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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4-29 11: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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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을 통해 양성평등 관련 개선의견을 반영한 3건의 법령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연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키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또 산업기술단지 사업 시행자가 지역 내 일자리 정보 등을 조사하기 위해 협조 요청할 수 있는 기관으로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추가했다.

‘통일교육위원’ 위촉 시 성별을 고려토록 개선의견을 제시해, 통일부가 이를‘통일교육지원법 개정안’에 반영했다.

통일교육의 내용에 통일의 준비과정과 통일이후의 남녀 및 가족관계 등에 양성평등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남성과 여성의 요구가 골고루 반영되도록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지역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선의견을 제시했다.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은 “제.개정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성별특성 및 사회.경제적 요인을 분석한 개선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나갈 것”이라면서, “남성과 여성의 경험과 특성을 반영하는 양성평등한 정책개선을 통해 남녀모두가 실생활에서 차별받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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