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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4-26 14: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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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24일 전체회의에서 방송광고 제도개선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방송광고 시장은 지난 1973년 광고 종류별 칸막이규제가 도입된 지 42년 만에 큰 폭의 변화를 맞게 됐다.

현재의 지상파방송 광고규제 제도는 방송광고 종류별로 시간.횟수.방법을 규율하는 등 지나치게 복잡하고 경직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규제 제도가 방송광고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고, 한류의 핵심인 방송콘텐츠에 대한 충분한 투자를 어렵게 한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또한, 우리나라의 방송광고와 관련된 규제 수준은 외국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국, 독일 등 대부분의 유럽국가와 중국은 이미 지상파방송에도 개별 칸막이 규제가 아닌 총량제를 운영하고 있다.

방통위가 마련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기존의 광고 종류별 칸막이식 규제가 폐지되고, 방송사가 광고의 종류와 시간 등을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도록 지상파방송에는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총량제’가 처음 도입되고, 유료방송은 기존 시간당 총량제에서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총량제’로 변화된다.

지상파방송에는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평균 15/100이내, 최대 18/100의 광고총량을 허용(지상파TV의 방송프로그램광고 시간은 최대 15/100)하고, 유료방송에는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평균 17/100이내, 최대 20/100의 광고총량을 허용한다.

또 가상광고는 현재 운동경기 프로그램에만 허용돼 있다. 앞으로는 오락과 스포츠보도에 관한 프로그램으로 확대 허용된다. 간접광고는 방송프로그램흐름 및 시청자의 시청흐름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를 새로 도입했고, 향후 간접광고와 관련된 심의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유료방송의 경우에 가상.간접광고 시간이 방송프로그램시간의 5/100에서 7/100로 확대된다.(지상파는 현행 유지)

방통위는 이번 개정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1월 대국민 의견수렴을 시작한 이후 2015년 4월까지 50여개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60여 차례의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다양한 의견수렴 결과, 입법예고(안)과 달라진 부분은, 지상파TV에 한해 프로그램 광고시간을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의 최대 15/100로 한정하고, 정보제공의 성격이 강한 ‘교양’프로그램은 시청자들이 광고와 정보를 혼동할 우려가 있어 가상광고 확대 대상에서 제외하고, ‘상품의 기능을 허위.과장해 시현’ 등 프로그램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방심위 심의규정에 반영키로 했다.

방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낡은 칸막이 규제의 빗장을 풀어, 위기상황인 방송광고 시장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최성준 위원장은 “독창적인 방송광고 제작을 촉진하여 방송 산업의 재원을 튼튼히 하고, 한류콘텐츠를 재도약시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규제완화로 인해 시청권 침해 등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방송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는 엄격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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