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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7-21 11: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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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공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약국외에서는 판매가 불가능했던 48개 품목에 대하여 의약외품으로 고시-지정하여 7월 21일 전격 시행을 공포함으로서 일반슈퍼나 편의점에서도 소화제나 자양강장제 등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액상소화제, 정장제, 외용제 중 일부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약외품 범위지정”고시 개정안을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8일까지 20일간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의약외품 범위지정”고시 개정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는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이하 ‘표준제조기준’)” 고시 개정안을 같은 날짜에 공포-시행함으로서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 하였다.

이에 따라 액상소화제, 정장제, 자양강장변질제 등 48개 품목은 약국뿐 아니라 슈퍼, 편의점, 대형마트 등 소매점에서도 판매가 가능해졌다. 또한 현재 유통되고 있는 재고품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소매점에 다소 활력소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행정적 절차가 남아 있어 소비자들이 이번에 전환되는 의약외품을 직접 슈퍼나 편의점 등에서 구매하는 것은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편의점연합회와 슈퍼마켓협동조합 연합회에서는 “제약회사, 도매업자와의 새로운 상품 등록에 따른 공급가 등에 대한 거래계약 체결, 상품 코드 등록 등 행정상 준비절차가 일주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민 편의제고를 위해 최대한 빨리 준비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의약외품 전환 품목을 생산하는 18개 제약회사에 대해 7월 21일에 고시가 시행된 만큼 의약외품 제조판매품목신고필증을 조속히 교부받고,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생산되는 품목은 ‘의약외품’이라고 기재하여 생산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시된 품목은 아래와 같다.

가스명수액(삼성제약공업), 생록천액(광동제약), 위청수(조선무약), 가스명수골드액(삼성제약공업), 가스일청수(일화), 솔청수액(조선무약), 광동위생수액(광동제약), 카보명수(조선무약), 쿨명수액(동화약품공업), 기명수(조선무약), 위쿨액(동화약품공업), 가스허브명수액(삼성제약공업), 솔표까스솔청수(조선무약), 위솔액(조선무약), 씨롱액(슈넬생명과학), 씨롱에프액(슈넬생명과학), 가스활명수라이트액(동화약품), 가스활명수소프트액(동화약품), 청계미야비엠정(미야이리균)(청계제약), 신비오페르민에스정(동아제약), 미야리산유정(한독약품), 강미야리산정(한독약품), 락토메드산(일동제약), 청계미야캅셀(미야이리균)(청계제약), 락토메드정(일동제약), 청계미야더블유정(청계제약), 청계미야비엠산(궁입균)(청계제약), 청계미야정(미야이리균)(청계제약), 헬스락토정(협진무약), 안티푸라민(유한양행), 마데카솔연고(동국제약), 센텔레이즈연고(태극약국), 센텔라제연고(유유제약), 카스칼크림(목산제약), 대일시프핫(대일화학공업), 대일시프쿨(대일화학공업), 박카스D(동아제약), 알프스디-2000액(동화약품), 타우스액(일양약품), 삼성구론산디(삼성제약), 유톤액(유한양행), 영진구론산바몬드에스(영진약품), 활원액(동화약품), 아미나젤액(영진약품), 박카스F(동아제약), 박탄F(삼성제약), 리점프액(삼성제약), 다넥스액(영진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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