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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4-22 14: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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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22일 대기업 법인세 현실화, 종합부동산세 감세 철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법개정안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와 여야 정당에 전달하고, 국회 입법 등을 통해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건의서에서 한국노총은 먼저 대기업 법인세 현실화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법인세 비중에서 중소기업은 지극히 미미해 법인세 인하는 대기업만을 위한 정책”이라면서 “현 법인세가 22% 수준이지만 기업들은 여러 공제제도를 활용해 지난 몇 년간 실질적인 법인세 부담률은 15~18% 수준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세기준을 현실화해 세수기반을 확고히 해야 한다”면서 “서민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법인세 최저세율 구간은 현행 세율을 유지하되,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은 22%에서 27%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종부세 완화는 100% 지자체 지방교부세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들의 세수부족으로 이어져 중앙정부에서 부족한 세수를 다른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면서, “세율은 9%로 올리고 가구별 합산이 아닌 개인별 합산 등 제반 기준도 다시 2007년 기준으로 복귀시켜 지자체 세수기반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감세 철회를 제안했다.

법인세 5억원 이상 납세 기업의 사회복지세(목적세) 신설도 건의했다.

한국노총은 “한국 노동자들의 사회보장부담률은 3.35%로 OECD 평균 3.34%와 같은 수준임에 반해, 기업과 고용주의 사회보장 부담률은 2.56%로 OECD 평균 5.9%의 절반도 안된다”면서 “법인세 5억원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 사회복지세를 신설하여 사회에 기여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주민세 부과 예외 조항 신설 또는 노조법 제8조 개정을 통해 노동조합 조세부과 특례조항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노조법 제8조(조세의 면제)에서는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세법에서 정한 것이 없으므로 조세를 부과한다’는 행정안전부의 입장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인은 물론 법인격이 없는 노동조합에도 주민세를 부과한 행정조치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행정안전부의 지침은 변경돼야 하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노동조합에게 부과되던 주민세가 면제될 수 있도록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한국노총은 ▲불로소득에 종합과세 전면 적용 ▲소득세 누진 및 3억원 초과 과세 구간 신설 ▲비과세 소득급여의 상향(연말정산 시 생산직 노동자의 야간.연장.휴일근로의 비과세 범위 및 월정액 급여조건의 상향 조정) ▲노사 참여의 실질적 보장 및 확대를 위한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구성 개선 ▲종교시설.종교인에 대한 과세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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