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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7-20 17: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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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열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청구요건 등 심사결정 관련 기자설명회에서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이 주민투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서울시는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를 '단계'적 실시와 '전면'적 실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전개하겠다고 결정했다.

시는 류태영·한기식 공동 청구인대표자가 신청한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적 무상급식 정책" 중 하나를 선택하는 주민투표 청구가 주민투표법 주민투표 청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일 시에 따르면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19일 재5차 회의에서 청구인 대표자가 제출한 81만5817명의 서명 중 무효로 판명된 수치를 제외 총 62.8%인 51만2250명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돼 주민투표를 발의 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또 회의에서는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서명부, 주민투표 청구서 등의 청구대상과 취지 및 이유를 등을 참조해 청구인대표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주민투표안을 심의·결정했다.

이에 따라 심의회는 주민투표안는 ►소득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 ►소득 구분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2011년), 중학교(2012년)에서 전면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논란이 된 투표안 제목 중 단계적 또는 전면적 표현의 사용여부는 별도의 제목없이 공동 정구인 대표자를 최대한 존중해 서명부 상의 문구를 그대로 사용한다고 말했다.

한편 21일 열릴 제6차 회의에서 심의회는 구체적 의결안을 작성해 오세훈 시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며 오 시장은 청구 요지를 시민들에게 공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또 오세훈 시장은 청구요지 공표 후 7일 이내에 주민투표안 발의를 공고 해야한다.

기자설명회에서 이종현 대변인은 야5당과 시민단체들이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한 것에 대해 부당하며 논리가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대변인은 이들 단체가 청구인 날인과 수임증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수임증은 열람기간 따로 보관해 서명부만 내려보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백호 행정과장은 "언론이 공개한 다음달 24일 주민투표 날짜는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23일부터 25일까지의 날짜 중 선관위와 협의해 날짜를 결정하며 이번주 말이나 다음주 초쯤 결정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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