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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7-20 17: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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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에서 지상파 방송을 실시간 재송신 것에 대해 법원이 1심과 마찬가지로 동시 재송신 금지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20일 KBS, MBC, SBS 지상파 방송3사가 CJ헬로비전과 씨앤엠 등 종합유선방송(SO)5개사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 사건 항소심에서 양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하게 재송신 금지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케이블TV(SO)들의 동시 재송신은 지상파방송사들의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1심 판결과 같이 케이블TV의 지상파방송 재송신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케이블TV들의 재송신 행위가 단순히 수신자의 수신을 보조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볼수 없으며 방송3사가 과거 이 사안에 대해 묵인했다 하더라도 장래의 권리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따라서 방송3사가 재송신을 금지하는 것은 권리남용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지상파방송사가 케이블TV가 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반일수 1일마다 1억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 간접강제 청구에 대해 "본안사건에서 간접강제 결정을 하는 것은 입법취지와 맞지 않으며 필요성도 없다"며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2009년 12월 18일부터 케이블TV의 종합유선방송 상품에 가입한 수신자들에게 지상파 방송을 동시 재송신하는 행위를 금지하되 강제 이행 청구나 저작권 침해 부분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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