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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7-06 17: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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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유럽 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 비준에 따른 개정 저작권법이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는 7월 8일(금) 14:00에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원(서울역 인근 게이트웨이타워 16층)에서 산업계, 저작권 분야 종사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정 저작권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개정된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되 2년의 유예기간을 두었고,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 보호 조치를 포함했다.

또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유형에 따른 면책 요건을 명확히 하는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저작물 유통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였다.

문화부는 설명회 참석자들에게 개정 저작권법 해설 자료집을 현장에서 배포할 계획이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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