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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7-01 16: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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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한선교 의원 홈페이지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에 대한 민주당의 불법도청 공세가 결국 경찰에 고발하는 수순으로 들어섰다.

민주당은 7월 1일 고발인을 민주당으로 피고발인을 한선교 의원으로 하는 고발장을 영등포 경찰서에 제출하며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소장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를 기초하여 한선교 의원이 도청을 했는지와 도청한 것을 넘겨받은 것이라면 제공인을 밝혀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는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에서 한 발언의 진위를 놓고 치열한 정치공방이 예상된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정의하고 있어 자칫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민주당은 “6월 23일 비공개 회의에는 민주당 최고위원, 민주당 문방위원, 필수당직자 3명 이외에 아무도 출입을 시키지 않았으며, 당시 녹음했던 회의 녹음자료 역시 피고발인이 언론에 공개할 당시에도 민주당 당사 총무국 캐비넷에 보관 중이었다.”며 도청의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또한 “피고발인이 직접 도청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발인이 이러한 비공개 대화의 녹취 내용을 공개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발인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한선교 의원에게 전달해준 사람이 누구인지 신속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어 한 의원은 물론 전달자도 처벌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한편 한나라당에서는 “저희 입장은 일관된다.”며 “하루 빨리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 지어서 일점 의혹이 없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이 하루 빨리 수사를 해서 국민적인 의혹을 제거하고 확실한 결론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진실이 있다. 그 진실을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하루빨리 명명백백히 밝혀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특히 민주당이 이 문제를 자꾸 정치 쟁점화하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특정 언론기관에 대해서 근거도 없이 정치적인 공세를 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치 쟁점화와 KBS 관련설을 우려했다.

한나라당은 “공당에서 심증만 가지고 언론기관에 대해서 공격을 한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일부 최고위원께서는 확증은 없지만 범죄의 동기는 있다는 이런식의 애매모호한 표현을 쓰고 있다고 한다. 일단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면서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며 경찰이 진실을 밝혀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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