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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6-30 16: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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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문제를 담고 있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이 검찰의 강한 거부감에도 불구하고 30일 국회 본회의를 재석 200석 중 175표의 찬성으로 통과했다.

10명의 반대표시와 15명의 기권이 있었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합으로 상정된 법안을 저지하기에는 역부족의 모습이었다.

검찰은 검찰청장을 비롯하여 전 지휘부가 사의를 표명하며 국회에서의 법안통과에 거부감을 표시했지만 검찰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았다.

검찰과 경찰간의 수사권과 관련해 검사의 지휘를 받았던 경찰은 앞으로는 수사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통령령에 의하여 진행하게 된다.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가 없는 한 개정안은 검찰과 경찰에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검찰의 집단적 거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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