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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3-04 10: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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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의무자인 기업이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환급금 부족할 경우 국세청에 신청하면 이달말까지 환급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4일 소득세법 개정으로 지난 2월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지급할 환급금이 부족한 기업이 있을 수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3개월(2~4월)간 분납할 수 있다. 올해의 경우 2월에 납부하지 않고 3월부터 5월에 걸쳐 분납하고 10만원 이하는 3월에 일시 납부해야 한다. 통상 기업은 연말정산이 끝나는 2∼3월 급여통장을 통해 일시에 지급하는 환급금 재원을 추가 납부세액과 해당 월의 원천징수세액에서 조달한다.

하지만 추가 납부세액 분할 납부 허용으로 추가 납부세액을 한번에 징수하지 못한 기업이 환급금을 지급할만한 자금 여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 이를 고려해 환급금이 부족한 기업이 신청하면 환급금을 미리 돌려주도록 했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한편, 환급 신청은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이 관할 세무서와 국세청 민원종합서비스인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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