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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3-02 18: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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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연말정산으로 발생한 추가 납부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3개월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 개정안은 3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해야할 세금이 10만원을 넘을 경우 매해 2월~4월분(올해는 3~5월) 소득에서 균등 분할 납부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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