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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6-09 14: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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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윤영선)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관세사회, 대한상공회의소 및 국제원산지정보원과 공동으로 ‘11. 6. 9(목), 서울 잠실 롯데호텔 에서 제1회 국제원산지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오는 7.1일부터 한-EU FTA가 발효되는 등 본격적인 ‘FTA 무역시대’ 진입에 따라 FTA활용의 중요성을 확산하고 국내기업의 FTA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개최되었으며, 정부부처, 주한 외국 대사관, 일반 기업체 등에서 약 600여명이 참석하여, FTA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FTA 활용을 넘어 성장으로” 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3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미국·프랑스·슬로베니아·한국 등 4개국의 FTA원산지전문가가 각각 원산지검증과 인증제도에 대해 주제 발표하고, 변호사, 회계사, CEO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그룹이 토론에 참여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前 미국 관세청 섬유산업정책국장인 Ms. Janet Labuda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 美세관은 한국을 원산지 불법환적 및 원산지세탁 고위험국가로 분류하여, 한국산 제품에 대한 원산지단속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 경고하고, 한국 수출기업들이 미 세관의 원산지검증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견실한 원산지관리 시스템을 미리 구축하고, 美 세관당국의 정보제공 요청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관세청 김석오 원산지검증과장은 한-미, 한-EU FTA가 발효되면 이를 악용한 원산지불법세탁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하고, 원산지세탁위험이 높은 수출기업 데이터베이스와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감시를 강화하고, 불법우회수입 개연성이 높은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전담팀을 편성하여 원산지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2세션의 첫 번째 발표자인 프랑스 관세청의 원산지전문가 Mr. Mathias Boisset는 프랑스 내 수출·수입물품의 원산지검증은 프랑스 관세청이 전담하고 있으며, 국가별·품목별·세율별 위험분석 결과를 토대로 원산지검증을 시작하면 검증 종료 시까지 특혜관세 적용을 보류하며, 검증결과 위반자에 대해서는 벌금이나 징역 또는 벌금과 징역이 병과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기업의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프랑스 관세청의 정책자문관인 Mr. Guillaume Dorey는 프랑스의 인증수출자제도 소개를 통해, 인증수출자 지정은 한-EU FTA의 성공적 활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게 되면 특혜관세를 간편하게 적용받을 수 있고, 세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무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슬로베니아 관세청의 Ms. Iris Dolnicar 원산지담당관은, 슬로베니아의 인증수출자 신청, 심사기간(2개월), 인증서 교부, 내용변경, 사후관리* 및 제재조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통해 유럽의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했다.

* 인증을 받으면 3년간 유효하며, 인증 2개월 후 1차점검, 6개월 후 2차점검, 18개월 후 3차 점검 등 3차례 사후관리를 받음

세션3의 발표자로 나선 관세청 이종우 FTA집행과장은 “한-EU FTA시행에 대비하여 수출기업들이 조기에 인증수출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홍보·교육 및 맨투맨식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금년 5월말 현재 대EU 수출액기준으로 71.4%에 달하는 1,049개 국내기업이 원산지인증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는 한국산 상품의 원산지를 보증하고 공정한 FTA 무역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FTA를 직접 활용하는 민간기업을 대표하여 발표자로 나선 현대자동차 팽상희 부장은 “성공적인 FTA 활용을 위해서는 모기업과 협력사와의 FTA원산지 관리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FTA활용 Win-Win을 위해 협력사와 공동으로 FTA시스템을 구축하고, 협력사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국제원산지컨퍼런스는 한-EU FTA 발효를 앞두고 EU·미국·한국의 FTA최고베테랑들이 한자리에 모여 FTA활용과 검증대응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혜와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우리기업의 FTA활용저변을 넓혀 무역규모를 확대하고 이를통해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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