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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2-24 14: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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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일을 도와주는 '가사도우미'에 4대 보험이 적용된다. 가사서비스에 지불하는 서비스료의 일부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도 세제혜택 등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한다.

고용노동부는 여성 경제활동을 확대하고 가사서비스 산업을 육성키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사서비스 이용 및 종사자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화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가사서비스 산업 종사자는 50만~70만명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노인요양 등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서비스 분야의 종사자들은 사회보험에 대부분 가입이 돼 있지만, 민간부문 종사자들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가사서비스 종사자들은 노동관계법이나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이용자들은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어려웠던 것이 가사서비스 시장 상황으로, 시장을 공식화하고 양성화해 산업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고용부는 정부가 인증한 서비스제공기관이 가사서비스 종사자와 직접고용 계약을 맺고, 이용자와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투명한 거래를 유도키로 했다. 현재 현금으로 거래되고 있는 서비스료를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세탁.청소 등 가정내 가사서비스의 범위도 명확하게 규정할 방침이다.

가사종사자들은 서비스제공기관과 서면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두루누리사업에서 보험료를 지원한다. 서비스 이용요금은 1만~1만2000원 선에서 하한선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사서비스 이용비용의 일부는 세액공제로 소비자들에게 환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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