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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2-23 17: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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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말정산에서 10만원을 초과하는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했을 때 3개월간 분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나성린 의원 대표발의)을 23일 의결했다.

지금껏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면 납세자는 매년 2월에 일괄적으로 납부해야 했으나, 새로운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앞으로는 3개월간(2~4월) 분납할 수 있다.

특히 기재위는 이번 연말정산(2014년 귀속분)부터 소득공제 방식이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일부에서 납세 부담이 늘 것으로 판단해 이번 연말정산에 한해 추가 납부세액 10만원 초과 시 3~5월 분납하고 10만원 이하 시 3월에 납부토록 했다.

세법 개정안은 다음달 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발효될 예정으로, 국세청은 행정지도를 통해 이번 2월 연말정산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당국이 행정지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원천징수 여부는 각 업체 사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근무하는 회사에 최종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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