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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2-20 20: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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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15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모든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또한 살인 이외의 5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중범죄 사건의 경우 DNA 등 과학적 증거가 확보될 경우 공소시효가 10년간 연장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 개정안은 지난 1999년 5월 대구 동구의 한 골목길에서 학습지 공부를 하러 가던 김태완(사망 당시 6세) 군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당시 황군은 신원이 알 수 없는 사람에 의한 '황산 테러'로 49일간 고통 속에 투병하다 숨지면서, 이 사건은 영구미제로 남게 될 위기에 처해진 것을 계기로 법안이 제출됐다.

사건 당시 태완 군은 물론 태완 군의 친구의 증언도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고, 태완 군 부모의 끈질긴 하소연에 수사당국은 지난해 이 사건을 재수사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태완 군 부모가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둔 지난해 7월4일 재정신청을 냈지만 대구고법은 지난 3일 기각했고, 태완 군 부모는 지난 9일 재정신청 기각에 불복해 재항고한 상태다. 만약 대법원에서 재항고마저 기각된다면 태완 군 사건은 영구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2012년 9월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죄만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을 발의했으나, 존속살인.상해치사.촉탁살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 의원은 “현행 공소시효제도는 범죄자를 밝히기 어려웠던 과거의 상황에서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수사인력이 확대되고 과학적인 수사기법이 발달한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표를 폐지해 억울한 죽음은 끝까지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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