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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2-11 10: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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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9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처리 문제를 놓고 파행했다.

교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를 통과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문법)’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담당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반발로 해당법안의 전체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아문법은 지난해 12월 17일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는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광주를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로 만들겠다’는 노 전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사업이 진행됐다.

현행법은 문체부가 광주 소재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인력을 공무원으로 채용해 인건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부담을 느낀 현 정부가 아시아문화전당을 ‘전부’ 법인화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 했지만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문화전당 운영의 ‘일부’만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문체부가 동의하면서 위원회 수정안이 마련됐다.

이 같은 아문법 수정안은 이날 문체부 업무보고와 함께 교문위 전체 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었지만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새누리당 신성법 의원이 전체 회의 상정을 거부해 교문위는 잠시 정회에 돌입했다.

신 의원은 “부처 간 의견 조율이 끝난 것으로 판단했지만 소위 통과 이후 이견이 조정되지 않아 상정이 미뤄지는 상황으로, 정부 부처간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공감대를 넓히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아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은 “법안 의결과 문체부 업무보고를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의결이 또 미뤄졌다”면서, “법안소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해도 상임위 상정조차 못하는 법안소위를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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