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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2-07 14: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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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솔직한 정부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

A. 증세 하지 않고 복지국가로 진입하기 위해서 월 모든 어린이들에게 복지를 위해 얼마, 고령이상자들에게 월 얼마 지급하기 시작한 것이 문제인가 힘들더라도 올라야 할 산이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의 계속되는 초저출산율 현상과 높은 노인빈곤율 가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OECD 조사 대상국에서 두 항목 모두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출산율은 멕시코 다음으로 낮고, 노년빈곤율은 ‘꼴지’다. 국내에서 실시된 계층별 빈곤율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노년의 상대적빈곤율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최근 발표된 우리나라의 상대적빈곤율 전체 평균 13.7%인데 반해, 노년층은 48%에 달한다. 노인가구 절반가량이 최저생계비 미만의 열악한 수준의 살림을 하고 계신다는 연구도 있다. 가족아동친화적 재정지출 역시, 앞으로 급진적 확대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2006년 이후 약 63조원을 저출산.고령화 대책 차원의 예산으로 집행했다. 그러나 출산율은 답보상태이다 못해 2013년에는 전년대비 다시 하향곡선을 그리는 초유의 사태가 재연됐다. OECD 주요 회원국 중 출산율 멕시코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문제의 심각성에도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투자는 여전히 적다. OECD 33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GDP 대비 관련 예산 지출 비중 평균이 2.55%이고, 영국이 4.26%에 달하는 등 출산선진국 평균이 4%에 달하는데 반해 한국은 1.16%에 불과하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아동지원책 확대와 기본 이상의 노후 삶의 질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는 필수 불가결하다. 재원마련의 문제는 별건이어야 한다. 재원마련이 힘들다고 포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문제의 심각성과 파급력을 고려할 때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아야 한다.

Q. 13 월의세금 파동 배경은....?

A. 최근 소득공제 연말정산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유리지갑이라고 불리우는 월급장이들의 성실 세금 납부 이후의 ‘당근’이 되어주던 ‘연말정산-13월의 월급’이 먼 이야기가 되고 있다. 이러한 연말정산 개편 근저에는 정부의 적자재정, 세수부족이 있다. 세원 마련을 위해 고안한 것이 월급장이의 월급봉투를 쥐어짜는 것이라는 사실에 유감이다. 복지확대를 위해서는 향후 재정지출확대가 불가피하다. 이에 재원마련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지금과 같이 서민과 유리지갑을 쥐어짜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된다.

우선, 그간 과세하지 않았던 분야에 대해 철저한 과세행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수입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는 상식을 관철하고자 줄곧 노력한 것에 정부여당이 응답해야 한다. 일례로 부동산임대수익의 경우 단 5%만 과세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과세당국도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 나머지 95%에 대해 어떻게 과세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여당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임한다면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한편, 조세부담률을 인상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할 필요가 있겠다. 국민 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조세부담률이 2010년 기준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 평균은 24.6%이다. 한국은 19.3%다. 조세부담률을 다소 인상 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본다. 조세부담률이 1% 늘어나면 재원이 12조원 정도 늘어난다는 분석이다. 조세부담률이 21% 수준으로 올리면 기대되는 추가 세수가 연간 30조원 가까이 된다고 한다.

조세부담률을 인상하는 각론에 있어서는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 보다는 소득세와 법인세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소득불균등이 매우 심각한 우리나라의 조세가 소득재분배 기능을 악화시켜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이 그간의 정치적 기조에 매몰돼 ‘증세불가’를 주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오늘 새누리당 원내대표로 당선된 유승민 의원이 ‘증세없는 복지 없다’는 말씀을 하셨다. 새누리당부터 현실을 직시하고 증세논의에 긍정적으로 임해주길 기대한다.

Q. 세금 정책에 문제가 없나?

A.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 당시 연봉 5500 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세금 부담이 줄어들거나 늘지 않는다고 발표.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 5500만원 이하의 경우에도 세금 부담을 피해갈 수 없게 되었다. 특히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지적되고 있는 중하위 계층 미혼 소득자의 세금증가 문제, 의료비등 특별공제대상금액이 많은 중산층에서 세금부담이 급증하는 문제, 출산자녀 포함 6세 이하 다자녀 가구의 세금부담이 가중되는 문제 등 정부는 개별 과세자의 조건과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수많은 예외가 있을 수 있음을 간과했다.

현재 소득세제를 설계할 때 그것이 미치는 세금 변화는 소득계층별 평균치를 기준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실제 연말정산으로 들어가면 동일한 소득일지라도 가구원수, 지출 실태에 따라 세금액이 다르다. 수십개의 공제 항목이 개별가구별로 다르게 조합되기 때문이다. 6000만원 소득자가 평균 2만원 세금이 증가한다지만 어떤 가구는 20만원이 늘 수 있고 20만원 줄 수도 있다. 동일 가구라도 매해 교육비, 의료비등 지출이 다르므로 소득과 세제 변화가 없더라도 자신의 세금은 해마다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다. 정부는 소득계층별 평균치로 개편 효과를 분석하더라도 실제 연말정산에선 개인별로 다르다는 점을 미리 구체적으로 알렸어야 했다. 지금의 논란은 증세는 아니라고 강변한 채 정작 중요한 제도변화에 따른 세금부담 효과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는 정부의 거짓말과 무능에 대해 분노가 표출된 것이다.

지금처럼 정부가 다양한 가구 유형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평균적으로 이렇게 달라진다’는 식으로 접근하다보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저출산이 위기라고 호소하며 출산 장려책을 펴오면서 세법은 다자녀소득공제와 출산소득공제 혜택을 없애버린 쪽으로 개정됐다. 더 많이 출산했더니 세금이 오히려 늘게 됐다.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른 정책과 배치되거나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트렌드에 역행하는 내용도 있다. 국민들이 불신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소득-자산계층별, 성별, 지역별, 가구유형별, 직업별 납세자의 영향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Q. 부자에게 많이 유리하게 된 것이 통계다. 의견은?

A.OECD를 기준으로 세전 지니계수와 세후 지니계수를 비교하니 회원국 평균이 34%인데 반해 한국은 10%도 안돼 선진국은 물론 다른 회원국에 비해서도 못하다. 영국의 경우 세전.세후지니계수도 0.506, 0.342로 차이가 크다. 32.4%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었다. 한국은 정반대다. 세전 지니계수는 0.344로 낮지만 세후 지니계수는 0.315로, 소득 재분배 효과는 8.4%에 불과하다. 국내 조세제도와 재정지출이 양극화 해소에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다.

현재 재정상황과 미래의 재정여건, 세금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개선 요구 등을 감안했을 때 전면적인 조세개혁의 목표와 방향은 “OECD 평균 수준의 공평과세 조세정의”를 구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법인세 실효세율 회복, 금융 및 부동산 소득 등 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를 통해 고소득층에 유리하게 설계된 조세체계를 개혁,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회복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Q. 미래의 세법 체계를 내용으로 다시 설계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A. 높은 수준의 복지를 누리기 위해서는 복지 수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재원이 어디서 나와야 되는지, 또 누가 그것을 부담해야 되는지와 같은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그간 세금 문제에 대해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쪽보다 경제활성화 촉진에 무게를 두고 접근해왔다. 수백만 명을 상대로 한 소득세는 올리면서도 세수증대 효과가 큰 법인세는 경기침체를 이유로 손도 대지 않은 것이다. 결과적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부자재벌 증세보다는 일명 유리알 지갑이라고 할 수 있는 서민을 대상으로 한 세수 확보에 주력하다보니 조세형평성이 무너지는 우를 범하게 되었다.

지금 필요한 일은 증세 논의를 본격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부담 능력이 큰 납세자에게 세금을 더 물린다는 차원에서 법인세 인상 등을 적극 검토해야 마땅하다. 불편하지만 더 늦기 전에 현실을 인정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증세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증세 없다” 방침을 거둬들여야 함은 물론이다.

# 2장 김준성정치 부장과 김 관영 의원 심층인터뷰

Q. 최근 우리나라 연말정산 과정에서 불거진 조세정책에 대해 묻겠다. 증세하지 않고 복지국가로 진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썼지만 증세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결국 복지국가로 가는 거 아닌가?

A. 나라살림이라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돈이 들어가게 마련이라 증세는 불가피하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만,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지금 당장 증세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뜨거운 이슈다. 연말정산 사태에서 보듯이 일명 유리알 지갑이라 일컬어지는 서민에 대한 증세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사태에 본질이다.

저는 봉급자분들이 상당히 배운 분들이고 중요한 계층인데 반발하는 것은,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선 증세가 불가피하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런 환경이 됐다면, 이렇게 까지는 반발하지 않았을 것이다. 조세형평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소위 슈퍼부자에게 세금이 제대로 물리지 않고, 세금이 오히려 깎이는 상황에서, 유리알 지갑 사람들한테만 세금이 부과되니깐 형평에 어긋나 분노에 가까운 반응이 나온 것이다.

단기적으로 조세 부과의 형평성을 개선한다. 형평성 개선이 전제된 상황에서 서민들을 설득해 나간다면 분명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당장 걷기 쉬운 서민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는 것이 반복된다면 안 될 일이다. 담뱃세 인상도 마찬가지다. 증세는 아니라고 정부는 말하지만, 누가 그렇게 생각하나.

Q. 국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게 된 배경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도 조세체계를 바꾸는 데 필요하겠다.?

A. 그렇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게 되고 나서, 서민들에게 세금을 더 내야 하는 형편이라고 설명해야 한다. 중산층에게 세금을 더 걷으려면, 부자들에게 세금을 먼저 더 걷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예컨대, 자본소득환류세제와 같은 경우 상위 1%에 해당하는 사람이 배당소득의 70%를 가져간다. 그런데 이들에게 분리과세를 통해 세금을 면제해줘 돈을 많이 버는 대기업에게 지금 7년 동안 130조 정도 면제가 되었다. 또한, 실제로 대기업들의 이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을 보니깐 16% 정도 밖에 안 된다. 22%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세금을 내고 있어 대기업, 대주주들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고 있다.

Q.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세금을 공평히 내게 해달라 그런 입장으로 보인다. 복지국가로 가는데 있어 정부가 대기업 감면하는 것을 원상회복해 솔직정부로 갔어야 했는데, 충돌이 생긴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또한, 복지국가를 만드는 과정에서 고령자, 어린이들에게 부분 부분 신경쓰다보니, 전체적인 부분이 소홀하지 않았나 싶은데?

A. 우리나라 저출산은 OECD 국가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실제로 저출산 정책을 상당기간 펼치고 있다. 2006년 이후 10년 동안 63조 원 정도를 투자했는데도, 출산율은 제자리다. 보육문제, 교육문제와 관련해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 결국, 부모가 애를 낳으려면, 부모들이 아이들을 키울만 하다고 느껴야 하는데 여건이 안 되어 있는 것이다.

출산정책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서 반드시 필요하다. 예를 들어 보겠다. 어떤 조사를 보니 한 명의 아이가 65세까지 12억 정도를 생산 유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한 명을 출산하기 위해서 12억은 아니래도, 적어도 6억 정도는 투입할 가치가 있는 것 아닌가. 저는 분명히 더 많은 정책과 지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노인빈곤율이 상당히 심각하다. 제가 1월 들어 노인정에 자주 다녀왔다. 어르신 분들께서 과거에 받지 않다 20만원을 받으니깐 좋아하셨지만, 그래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최소한의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Q. 우리 김 의원님께서는 2014년 12월 2일, 상속세및 증여세법 반대토론을 하셨다. 워낙 화제라서 뉴스를 통해 여러 차례 들었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설득이 됐다는데, 그 배경과 내용을 말해달라?

A. 상증세법 관련해 원래 여야 정부안이 있었다. 제가 조세소위에 있었기에 세법을 집중적으로 다뤘는데, 저는 정부안이 무리한 부자 퍼주기고, 부의 무상이전을 과다하게 촉진하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수차례 발언했었다. 그런데 그럼에도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정부안이 자동으로 상정됐다.

상증세법은 2007년에 처음 도입됐다. 매출액 1000억 이하의 기업에 대해 상속세를 1억 원 한도 내로 공제해주는 걸로 시작됐다. 그런데 1억원이 너무 적고, 매출액도 1000억 이하는 너무 적다고 생각해 불과 7년 만에, 매출액 3000억 원, 공제한도는 500억 원으로 확대 됐다. 이미 상당부분 상속세를 완화해줬음에도 정부가 작년에 또 개정안을 가져온 것이다. 매출액을 3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공제한도는 500억에서 1000억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만약 개정된 법으로 공제를 받는 다면 6조 원 가까운 세금이 손실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지나치게 상속세 제도를 무력화 시키는 문제이다. 또한, 법이 이미 여러차례 개정이 됐기에 몇 년 간 실행해보고 고치면 몰라도, 올해 또 개정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그래서 반대 토론에 나섰다. 다행히 새누리당의 많은 의원들도 제 의견에 동의해주셔서 결국 부결됐다.

Q. 프랑스의 부자가 프랑스 정부에 로비해서 세금을 깎아달라고 했던 사례가 있다. 프랑스 정부가 원칙을 바꾸지 않자, 몇몇 부자들은 프랑스를 떠나 벨기에로 떠났다. 그럼에도 프랑스는 계속해서 원칙을 바꾸지 않았다. 우리 세법이 가야 하는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특히 법인세 같은 부분에 대해 말해달라?

A.국민들이 생각할 때, 나는 소득이 적은데 소득이 많은 것 같은 어떤 사람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낸다고 생각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조세체계의 신뢰가 없어지지 않겠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임대소득이다. 임대소득이 제대로 집계가 안 되고 있어 문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지속적으로 임대소득자가 얼마나 버는지를 집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래서 작년부터 국토부에서 임대소득자들, 소위 아파트 임대업을 하는 사람들이 임대차 계약서를 국토부에 신고하기로 했고, 그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기로 했다. 몇 년 쌓이면, 소득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금융소득도 마찬가지다. 금융소득은 분리할 게 아니고 종합소득으로 하면 그만인데, 이것도 2000만 원이하에 대해서 분리과세 해 왔다. 세제가 갈수록 부자들에게 회피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 줘 심각한 문제다.

Q.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기업에 지나치게 세금을 감면해준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제정이 어렵다. 영국에서 박지성은 45%를 부유세 비슷하게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했다고 한다. 그러니깐 부에 대한 당당함도 생겼고, 국가 시스템에 있어서도 정당하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가구별 특성별 세금 정책이 좀 더 잘 되어야 할텐데?

A. 특히 문제가 됐던 것은, 다자녀주택과 관련한 문제다. 정부가 저출산을 막으려고 애쓰는데, 많이 낳으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정책하고 맞지 않다. 또, 지난해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의할 때 5500백만 원 이하 봉급생활자에게는 세금이 더 올라가지 않는다고 했으나, 실상은 이와 달랐다. 중산층 및 중하위 계층에 대한 세금이 올라가면, 그 분들이 느끼는 상실감이 커 저항이 커지기 마련이다.

또한, 임대소득이 제대로 과세될 수 있도록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임대소득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세를 줄여서 1년에 7조원 정도의 세금이 줄어들었다. 거래세를 인하시킨 이유는 부동산 거래를 촉진시키려고 한 것이지만, 저는 거래세를 낮추고자 했다면, 동시에 보유세는 높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거래세가 다소 낮춰져서 거래가 활발히 되는 건 좋은데, 세금체계가 개편되지 않는 다면, 토지에 대한 양극화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Q.결국 세금은 생활정치인데, 언젠가는 나라를 끌고 갈 의원이 바로 김관영 의원이다. 김 의원은 세금을 잘 아는 의원이다. 그런 의원이 국회에서 활동영역이 넓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리알 지갑이라고 하는 월급쟁이들, 이들을 위한 의원님의 아이디어는 무엇인가?

A.근로소득자는 세구간표가 있다. 8800만 원 이상 받는 자가 최고세율 적용을 받는데,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소득구간은 10년 전에 만들어졌다. 물가인상률을 봤을 때 88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굉장히 잘 살고 있으니깐 세금을 40%을 내야 한다고 하면 동의하기 힘들 것 같다. 한 달에 세금을 제외하고 550만원 정도 받는 꼴인데, 그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해봐야 한다.

전체적인 과세구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유리알 지갑에 속한 봉급자들은 실제로 고소득 자영업자보다 실제로 세금을 더 많이 낸다. 연봉 1억의 봉급자들은 2500만원의 세금을 내지만, 자영업자가 2500만원 세금을 내려면 봉급자보다 세 네 배 이상 더 벌어야 한다. 그 분들이 생각할 때 너무 형평에 안 맞는다. 그런 부분들이 보완되어야 한다.

또, 법인세와 소득세 밸런스가 맞지 않다. 우리가 주장하는 건 이명박 정부가 25%에서 22%로 낮춘 법인세를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전부는 아니고, 당기순이익이 천 억원 이상되는 기업이라면, 법인세 원상회복은 타당하다. 적어도 당기순이익이 천억원 이상 되는 기업이라면, 글로벌 경쟁회사이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가지고 어떤 나라로 진출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지. 세금 1,2%는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진 않는다.

Q. 군산이 낳은 의원인데, 한중 FTA가 시작되면, 새만금은 관광지라든지, 상품이라든지 우리가 팔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하다고 본다. 국가개발차원에서 새만금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하지 않나?

A. 그렇게 생각해줘서 감사하다. 새만금은 25년 가까이 개발중인데 지금껏 4조원 정도 투자에 그쳤다. 그러나 다행히 작년에 한중양국정상이 새만금 지역에 한중경협단지를 만들자 합의했다. 그래서 구체적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지난주에도 북경에서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양국 간의 회의가 좀 더 밀도 있게 진행되면, 분명히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나는 중국 뿐만 아니라 미국과도 FTA가 체결된 나라다. 그래서 중국인이 우리나라에 기업을 만든다면, 우리나라를 통해서 미국과 FTA를 맺은 것과 같은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저희는 중간에서 조율자 역할을 하면서 미국에서도 투자 받고, 중국의 기업도 이어주는 3강 무역에 중심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Q. 이제 김관영 의원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을 것으로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한 말씀만 해주신다면. 특히 청소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해달라.

A.우리 국민들에게는 힘들지만 희망을 갖고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다. 정치권이 나라의 경쟁력을 갈아먹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장래를 걱정하는 각오를 전한다. 우리 청소년들은 미래의 불확실성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을 발의했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학교 밖으로 나간 청소년이 7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 분들에 대한 정책과 지원을 하기 위해 청소년지원센터를 내년까지 200개 정도 설립할 예정이다. 우리 청소년들 힘들더라도, 미래를 열심히 설계해 나갔으면 좋겠다.

김준성 부장/일시적으로 어려움에 빠진 청소년들을 바른 길로 안내하기 위해서 입법까지 하셨다. 감사하다.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김 의원을 만나 세금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다. 결국 통치를 하려면 세금에 관한 정책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을 갖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세금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를 하고 있고, 새누리당도 이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모두 희망을 갖고, 함께 노력해가자.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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