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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2-04 18: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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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정부의 ‘증세’ 개념 정의에 재정립을 요구했다. 정부가 생각하는 ‘증세’와 국민이 느끼는 ‘증세’에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지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목 신설과 세율 인상이 아닌 것은 증세로 볼 수 없다”면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기재위 여당 의원들은 이날 연말 정산 현안 보고에서 정부의 '증세' 정의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정부가 말하는 증세는 경제에 영향을 주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올리는 본격적으로 하는 증세를 말한다”면서, “그것을 박근혜식 증세라고 했는데, 좀 구분해야 하는데 전혀 증세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 하니깐 불필요한 논란들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공약 가계부를 보면 5년 동안 세금이 늘어나는데, 박근혜식 증세라고 본다. 그런데 너무 (증세가) 없다고 하니깐 자꾸 오해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류성걸 의원도 “증세라는 것은 아주 넓은 의미로 따지면 세금이 늘어나면 증세다”면서, “세율이라든가 과표라든가 비과세 감면 처럼 구조를 바꿔서 거기에 따라 세수 늘어나는 것은 증세”라고 가세했다.

그는 이어 “결국은 크게 봐서 세율 인상과 과표 구간 조정, 비과세 감면 등은 구조에 관련된 사항”이라면서,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심재철 의원 또한 “국민들은 이전 보다 늘었으니 '증세'라고 생각하는데 정부는 세목 신설하고 세율 인상이 아니니깐 증세가 아니라”고 한다면서, “이 인식의 괴리 때문에 문제가 안 풀린다. 인식 괴리 때문에 국민들은 속이 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최 부총리는 '증세'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증세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세액공제로 전환한 연말정산의 경우 9300억원의 세수가 발생했으나,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려세제(CTC)도입으로 1조가 넘는 지출이 발생했기 때문에 결국 증세가 아니라 '감세'라고 말했다. 담뱃세 인상도 세수 목적이 아니고 지출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증세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증세라고 하면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거나 최고세율을 올리거나 하는 걸 증세로 생각한다"면서, “경제가 살아나서 세금이 올라간다든지, 비과세 감면 등을 증세 문제로 보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연말정산 세액 공제 전환은 그 자체만 가지고는 세수를 늘린 것이 아니다. 9000억 늘렸지만 자녀장려세제나 근로장려세제로 1조4000억 혜택이 있었다. 5000억 오히려 감세”라고 설명하고, “국민이 느끼니 증세 아니냐는 말에는 동의하지만 세수를 증가 시키지 위한 증세는 아니다”고 일축했다.

최 부총리는 담뱃세 인상과 관련해, “세입 부족을 메꾸기 위해서 담뱃세를 올렸다면 증세가 맞다”면서도, “건강 목적이고 세수가 좀 더 들어오자마자 지출을 늘렸기 때문에 증세 목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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