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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2-04 14: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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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수산업에 종사할 의욕 있는 청.장년을 발굴, 어업생산 기반 조성 자금을 지원하고 자립 어업경영을 촉진, 유능한 미래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2015년도 어업인후계자 및 전업경영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어업인후계자는 신청일 현재 만 50세 미만인 도내 거주자로 현재 수산업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 전업경영인은 신청일 현재 만55세 이하인 도내 거주자로서 어업면허(허가, 신고)를 받아 해당분야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3년 이상 경영한 자이다.

선도경영인은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5년 또는 전업경영인 선정 후 3년 이상 경과한 자 또는 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모집한다.

신청방법은 이달 28일까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 또는 해당 시.군 내수면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충북도내수면연구소에서 3월중 심사하고 해양수산부가 3월 중 최종 확정해 올해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지원조건은 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은 1억원으로 국고융자 100%로 지원되고 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어선어업의 경우 어선의 구입, 또는 개량.보수, 어구 및 장비를 구입 할 수 있고, 양식어업의 경우 부지구입(사업비의 50%이내), 양식장 신축 및 시설 개.보수, 종묘 또는 친어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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